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4조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