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9조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