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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제22조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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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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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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