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제24조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방재협회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ㆍ훈련생 모집계획 및 교육ㆍ훈련비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개설 시기, 교육ㆍ훈련 기간 및 과목의 편성계획 4. 강의장 확보 및 교육ㆍ훈련 기자재에 관한 사항 5. 강의시간표 및 강사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ㆍ훈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