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총저수용량이 증가하거나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하천 하류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비상대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