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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5조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제원(諸元: 해당 시설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ㆍ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2. 저수지ㆍ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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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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