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5조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제원(諸元: 해당 시설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이력, 안전관리 현황 등 저수지ㆍ댐의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2. 저수지ㆍ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 계측 및 관측 자료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강수량 및 수위 관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수문 정보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