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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제6조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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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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