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제2조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