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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제2조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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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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