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7조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