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4조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