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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포번호
법률 제185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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