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