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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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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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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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