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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5조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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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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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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