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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제17조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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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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