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