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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5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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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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