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지도ㆍ감독
제16조의5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협회의 지도ㆍ감독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