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의 방법
제18조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자산운용의 방법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