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 제24조제5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보증사업, 융자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