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의 기준
제1조의2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