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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무인항공기의 기준

제1조의2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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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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