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제2조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작성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