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수료)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