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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수수료

제6조

제6조(수수료)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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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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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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