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협동 연구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3. 그 밖에 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