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4조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