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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간사)

간사

제32조

제32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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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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