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29조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