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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5조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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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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