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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제25조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 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 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5. 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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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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