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제30조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인용 형식「주소정보시설규칙」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