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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제28조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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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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