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0조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