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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0조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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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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