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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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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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