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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의 자격

제14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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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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