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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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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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