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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제20조의4

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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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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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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