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9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