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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대상 정보의 범위

제20조의10

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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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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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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