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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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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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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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