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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제21조의5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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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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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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