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제21조의3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