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제21조의6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