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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제21조의6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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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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