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제20조의7
제20조의7(시정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정기간
제20조의7(시정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7(시정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