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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의 해산

제13조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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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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