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