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