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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제11조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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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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