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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기상 분야 자격

제12조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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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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