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재발급
제16조
제16조(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