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