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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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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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