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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6조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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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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