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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축척변경 신청

제69조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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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축척변경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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